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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교육자 대회 결의문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4-11-09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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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학은 지난 1세기 동안 피와 땀을 바쳐가며 이 나라 국민교육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한다.

구한말의 여명기에는 선각자적인 육영사업을 통하여 겨레의 앞날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고, 일제 침략기에는 처절한 탄압 속에서도 순교자적인 교육실천을 통하여 조국의 장래를 다짐하는 깃발을 내린 적이 없다.

해방이후 우리 사학은 정부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한 교육수요를 묵묵히 떠맡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교육입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열과 성을 바쳐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전체 대학생의 82%, 고등학생의 53%, 중학생의 21%를 길러낼 만큼 이 나라 인재양성의 기둥 구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국가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그토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학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갖가지 규제와 간섭으로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참담하게 짓밟혀 왔다. 설상가상으로 열린우리당은 근자에 사학을 아예 말살하려는 기상천외의 사학법ㆍ교육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학교의 자진 폐쇄까지 각오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고, 사립학교를 경영할 최종의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개방과 참여’라는 미명 하에 사립학교의 사실상의 경영권을 교직원에게 넘기려는 참으로 위험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중에는 근로자가 회사의 이사를 추천 선임하고, 근로자가 이사회를 제쳐 놓고 회사의 중요방침을 심의하는 나라가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개방형이사”라는 미명 하에 자칭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강성의 노조활동을 하는 교직원에게 이사를 추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교직원들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중요방침을 모두 심의하도록 하는 사학법ㆍ교육법 개악안을 개혁입법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안이며, 보상없이 사립학교를 수용하여 사회화하려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악법안이 개혁입법으로 치장될 수 있는지 세계의 양식있는 지성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하여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싸잡아 죽이는 사학법 개악시도를 통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엄숙한 자세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앞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

2. 사학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의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률안이 만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분연히 결의한다.

4. 참여와 개방, 투명성과 공공성 등의 명분 하에 사립학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권의 만행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하여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사학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다짐한다.

5. 사학의 생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그러한 학교라면 차라리 없어지는 것만 못하다.

6. 현행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에는 사학은 물론, 국ㆍ공립학교에 대한 갖가지 규제와 간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조항마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사학법ㆍ교육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 11. 7
사립학교법ㆍ교육법 개악저지공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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