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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4-04-13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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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교(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 비율 조정 및 국립대학 부설 연수기관의 명칭·위치 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4월 8일 귀부 공고 제2004-27호로 입법예고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의견
귀 부가 입법예고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령(안)」은 교장의 학교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2. 사유

가. 교(원)장은 교(원)감 및 교사와는 또 다른 학교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서 교(원)장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행정·교육재정 및 조직경영 등 학교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별표2'의 개정안은 매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연수기관을 부설하는 교육기관을 기존 '국립의 대학'에서 '국립의 대학·산업대학'으로 개정하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개정안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 연수기관의 설·폐에 따른 연수원의 명칭 및 위치의 정비와 관련된 '별표1의 제2호 및 5호'에 대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사려됩니다. 다만, 교원들의 보다 편리한 연수를 위하여 추후에 지속적으로 연수원의 설치인가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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