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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세미나 - 교육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중등사학을 중심으로 - 1996. 8. 22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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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차세미나

제 7차 세미나는 "교육개혁과 사립학교법 개정-중등사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996년 8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홍영일 염광여고 교장의 사회로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김동진 본회 연구위원, 서연호 숭문고교 교장, 권희태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부권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교육개혁과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육성법' 제정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립학교 육성법(안)' 제정 방안은 입법 방안에 관한 연구"라 전제하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실천 계획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법률에 규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자는 그 동안 사학 육성을 위해 제안된 방안들 중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것을 선정하여 구상한 것을 "사립학교 육성법(안)"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사립학교 육성법(안)"이 무엇보다 사학 정책의 기본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정책의 기본 원칙,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과 사학의 활성화, 사학의 운영,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육성에 관련된 쟁점과 현안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의 적시성,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 육성법(안)"의 조항과 취지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사립학교 육성법(안)"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사학 지원과 육성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표자는 사학정책의 기본 원칙을 서두에 규정하고 기존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육성 조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사립학교 육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립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사립고교의 학과, 과정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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