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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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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주요 정책 건의

구분제목건의 내용
행정제도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 관련 의견 발표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 의견 진술회에서 시범운영 평가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실시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운영 실태보다는 학사운영 전반과 그 성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발표하였음.
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2005.8.29 교육부가 교원으로 재직 중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조작 등의 이유로 파면 및 해임되는 자에 대해 교직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하여, 1)깨끗한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한 조치로서 동의하며, 2)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자와 민형사상의 중대 범법행위자, 수업지도 무능력자 등으로 퇴출 대상을 확대하고, 3) 재임용 배제의 근거를 사학법 개정 대신 학교법인 정관 개정을 통해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다) 농어촌영세사학 해산 추진과 관련한 건의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 교법 개정(2004. 1. 29) 에도 불구하고, 해산 추진 실적이 매우 미미한데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반환되는 기본재산을 국가가 직접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교원문제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제출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등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여, 교원이 공익의 목적으로 해당 학교의 부패 및 비리 사실 등을 고발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상기 법률안에 대해, 이미 '부패방지법(32조), 교원지위행상을위한특별법(제7조")에 관련 조문이 있으며, 상기 법을 악용하여 근거없는 폭로나 고발 등, 학교 분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으로 철회 요청을 함.
나) 교원노조-교육부 단체교섭요구안 관련 의견 제출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등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여, 교원이 공익의 목적으로 해당 학교의 부패 및 비리 사실 등을 고발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상기 법률안에 대해, 이미 '부패방지법(32조), 교원지위행상을위한특별법(제7조")에 관련 조문이 있으며, 상기 법을 악용하여 근거없는 폭로나 고발 등, 학교 분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으로 철회 요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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