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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사립학교법중개벙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4-01-0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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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중개벙법률(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1. 사립학교법 제5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12월 23일 귀부 공고 제2003-70호로 입법예고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가. 귀 부가 금번에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의 시설·설비와 재산 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입법 예고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에 합당한 바 그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나.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치단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현 체제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해당 조례 제정권은 일반 시·도의회에 있는바, 실질적인 기준 설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금번 개정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 더욱이, 학교의 시설·설비와 재산 기준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시·도에 따른 지나친 격차의 발생은 경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본회에서는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된 내용을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아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시설·설비 및 재산 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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