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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주요 정책 건의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4-29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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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주요 정책 건의

구분 제목건의 내용

행정 제도

가. 기간제 교원 임용규정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임용 규정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를 개정해 주시기 바람.제7차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 사립학교에서도 제2외국어 등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부족이 예상되는 특정교과를 담당할 인적자원이 필요한 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람.
나. 고등학교 학생 장기수용계획 마련을 위한 건의고등학교 학생수용의 원활화 및 교육행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현행 학급당 정원 등 취학연령의 인구의 변동추이를 감안, 고등학교 학생 장기수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다. 실업고교 내의 일반고 교육과정 설치 운영 재고에 관한 건의실업고교 내에 일반고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보통과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업교육 진흥 차원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부득이 실업고의 학생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인문고교 내에 직업반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업고교 내에 진학반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라.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실업계 고교의 진흥 발전을 위한 건의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신 직업교육체제 구현 및 실업계고교 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업계의 인문고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를 바람.10년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게 되어 기존의 학제와도 맞지 않고, 공업계 고교에서 정착단계에 있는 2+1 체제의 교육과정 이수와 전문교과 실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상업계고교의 현장실습과 전문교과 이수에 있어서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10년의 교육과정을 9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재정 문제육성회비 현실화 방안에 관한 건의육성회활동의 주요 목표인 학생복리증진 사업이나 교직원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화하여, 일선학교의 적정학교운영경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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